[단독]취업 신고한 회사…법무부 확인도 안 했다

2021-08-31 6



이렇게 시신이 있는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방치하고, 전자발찌는 쉽게 끊기고, 경찰이 20m 앞에서 강 씨를 놓치는 등. 경찰과 법무부의 치안시스템이 공범이었다는 성토가 나올 정도입니다.

이뿐만이 아닙니다.

강 씨는 지난 5월 교도소를 나와 대면 접촉이 많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한 것으로알려졌는데, 법무부는 어디에 취직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.

해명도 황당합니다.

이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지난 5월 천안교도소를 나온 강 씨는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했습니다.

[강 씨가 거주한 고시원 관계자]
"(화장품) 바르면 주름이 쫙 펴진다나, 나한테도 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."

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겐 H 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고, 이 사실은 법무부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.

하지만 H 업체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우리는 화장품 관련 업체도 아니고, 강 씨 이름도 못 들어봤다"고 말했습니다.

강 씨가 직원으로 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.

당시 강 씨가 직장명을 허위로 알렸을 가능성이 있지만, 보호관찰소는 증빙 서류로 확인하거나 H 업체에 직접 연락해 보지는 않았습니다.

법무부 관계자는 "통상 취업확인을 하지만 강 씨는 출소한지 얼마 안 돼 신뢰를 쌓는 단계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

화장품 방문판매는 여성과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은데도, 성범죄 전력자인 강 씨의 취업 상태 확인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

다만 화장품 방문판매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처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은 아닙니다.

강 씨가 출소 이후 기초생활비를 받아 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

출소 한 달 만에 기초생활비 수급대상에 선정돼 지금까지 340만 원을 받았습니다.

[강 씨 거주지 인근 주민]
"(강 씨가 동사무소도 자주 다녔어요?) 네.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80만 원씩 받는 거 신청하러요."

하지만 강 씨는 보호관찰관에겐 자신의 월수입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

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

영상편집 : 조성빈


이은후 기자 elephant@donga.com

Free Traffic Exchange